정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해…석탄발전 최대 17기 멈춘다

이번 겨울 미세먼지 농도 상승 가능성 50%…정부, 목표 농도 19㎍/㎥로 조정 석탄발전 최대 17기 정지·대형사업장 감시 강화…AI 활용 불법배출 단속 내연차→전기차 전환 시 최대 400만원 지원…실내 공기질 기준도 대폭 강화

2025-11-25     최정인 기자
28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2025.10.28)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정부가 이번 겨울철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 대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석탄발전소 가동 정지 확대와 차량 배출 규제, 전기차 전환 지원금 신설 등 강도 높은 대기질 관리 정책을 가동한다.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는 25일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5년 12월~2026년 3월)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매년 12월~3월을 미세먼지 집중 관리 기간으로 운영해 왔으며, 그 결과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2016년 26㎍/㎥에서 2023년 16㎍/㎥까지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상 조건이 악화되면 언제든 고농도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번 겨울은 특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올겨울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지난해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약 50%”라고 밝혔다.

정부는 목표 농도를 기존 20㎍/㎥에서 19㎍/㎥로 한 단계 더 낮추고, 질소산화물(NOx) 등 생성물질도 최대 45%까지 추가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발전 부문에서는 공공 석탄발전소 53기 중 최대 17기를 가동 중지하고, 46기에는 출력 80% 제한 조치를 적용해 배출량을 줄인다. 산업 부문에서는 전국 416개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 저감 조치를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반 감시 시스템으로 불법 배출 의심 사례를 실시간 단속할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공공 부문의 대응 수준도 기존 1단계(관심)에서 2단계(주의)로 격상된다. 차량 배출 관리 역시 강화돼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이어지고, 정부 산하기관에서는 전기·수소차 전용 주차구역을 시범 운영한다.

특히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소비자에게는 기존 보조금(300만원)에 더해 최대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전기차 전환 지원금’이 내년 1월부터 신설된다. 전기·수소버스 구매를 위한 신규 융자지원 프로그램도 시작된다.

국민 생활환경 개선 대책도 담겼다.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학교 등 취약시설 대상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학원·도서관 등 다중 이용시설은 실내 공기질 기준을 기존 50㎍/㎥에서 40㎍/㎥로 20% 강화한다. 또한 건설·환경미화·택배 등 옥외 근로자 보호를 위해 마스크 착용 및 건강관리 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이행점검팀을 운영해 각 부문 대책을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