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원 장비를 소모품처럼 방치”…이상욱 시의원, 도시공간본부 예산·자산관리 부실 지적
정수물품 기준 오해로 고가 장비 장기간 방치…자산 관리 공백 드러나 의회 의결 예산 임의 통합·사후 심사까지…예산 집행 절차 위반 지적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서울시 도시공간본부가 수천만 원대의 고가 장비를 정수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기간 기준 없이 운용하고, 의회가 의결한 예산까지 내부 방침만으로 임의 통합·변경해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예산·자산관리 전반에서 구조적 부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공간본부 예산안 심의에서 “정수 물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가 장비를 아무 기준 없이 사용하고, 의회 승인 없이 예산을 통합하는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는 GNSS 수신기, 레이저 거리측정기, 산업용 랩톱 등 수천만 원 규모의 장비를 매년 구입하고도, “2019년 행정안전부 고시 목록에 없다”는 이유로 정수 물품 등록 및 체계적 관리 없이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2020년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은 지자체장이 지정한 물품도 정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2024년 물품관리 운영기준」 역시 각 지자체가 특성에 맞는 자체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본부의 판단은 법령 오해에 기반한 잘못된 관행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3년간 예산안과 실제 구매 장비 구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산 편성 당시 품목을 명확히 하지 않고 ‘예산만 맞춘 뒤 현장에서 임의 변경’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상욱 의원은 “수천만 원대 장비를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것은 시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전수조사와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를 요구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절차 위반이 확인됐다.
도시공간본부는 2025년 예산으로 각각 의결된 △저층주거지 개선 관리모델 개발(5억 원), △형태·필지 단위 도시계획 체계 연구(2억 5천만 원) 두 사업을 의회 승인 없이 ‘저층주거지 등 특성지구 규제 완화 기준 및 형태·필지 단위 관리모델 개발용역’으로 통합해 집행했다.
특히 통합된 사업은 예산 심사 이후인 2025년 3월에야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실시했는데, 이는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의 ‘타당성 심사는 예산편성 전 시행’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사후 심사는 사실상 형식적 검증에 불과하며,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사업 통합 승인 절차의 제도화와 타당성 심사 시점 고정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