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 ‘대미투자특별법’ 발의…자동차 관세 인하 11월 1일자로 소급 추진
김병기 원내대표 대표발의…3500억 달러 투자 MOU 이행 법제화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 소급 적용 목표…전략투자 특별기금 신설 포함 국회 심사 앞두고 여야 충돌 예고…비준 여부 놓고 이견 여전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을 김병기 원내대표 대표 발의 형태로 공개한다. 앞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체결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양해각서(MOU)를 제도화하고, 관세 협상 결과를 국내 절차와 연결하기 위한 조치다.
민주당은 특별법에 △한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특별기금 설치 △의사결정 체계 구축 △국회 보고 절차 △후속 지원 체계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이 구성한 ‘APEC 성과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지원회’에서도 관련 내용이 논의됐으며,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MOU 실행을 국내 법률로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자동차 부품 분야 관세 인하 발효 시점을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특별법에 담길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산업계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특별법이 발의되더라도 향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서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여야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MOU는 국제법상 조약이 아니므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패키지는 국가 재정 부담과 직결된다”며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재위원장 역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맡고 있어 법안 심사 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심사 지연 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향후 정치적 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