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통신]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은정(40·여·사법연수원 30기) 창원지검 검사는 이날 오후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사표 수리에 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법무부를 비판했다.

임 검사는 "공연음란이 경징계 사안이거나 업무상 비위가 아니어서 사표를 수리했다는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뉴스로 접했다"며 "법무부가 대통령 훈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임 검사는 "당당한 검찰입니까, 뻔뻔한 검찰입니까, 법무부(法務部)입니까, 법무부(法無部) 입니까"라고 묻고 "검찰 구성원들이 참담한 와중에 더 무참해지지 않도록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한 톤으로 법무부 조치를 지적했다 .

임 검사는 "공연음란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대상 사건으로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것이 원칙"이라며 "나도 집행유예 이상을 구형하고 있고 기존 판결문을 검색해도 대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범죄"라고 했다.

임 검사는 대검의 '검찰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처리 지침'을 인용,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 결정을 받은 검찰 공무원의 경우 해임 또는 파면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정한 사실을 적시했다.

임 검사는 지난 2012년 서울중앙지검 근무 당시 과거사 재심 사건의 공판검사로 지휘부의 '백지 구형' 방침을 어기고 무죄 구형을 강행,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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