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선언문 제보자(A) '법률대리인(C)' 상대로 고소 진행...‘사문서위조 및 행사, 무고' 등 혐의
경찰, 허 대표 "정치자금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성추행 혐의...소환조사 불가피“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경찰이 신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에 대해 소환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허 대표의 고소를 주도한 법률 대리인(C)이 사문서위조 및 행사, 무고 혐의로 고소·고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대리인(C)을 고소한 고소인은 본지에 ‘양심선언문’을 제보했던 인물(A) 중 한 사람으로 지난 16일 경기북부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김도형 경기북부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허경영 명예 대표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성추행까지 허경영 대표에 대한 고소·고발이 접수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선 압수수색을 진행,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라며 "분석이 끝나면 허경영 대표에 대한 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사기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확보해야 할 자료가 많고 분석에도 상당 시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허 대표를 상대로 일부의 여성 신도 및 고발인 측이 성추행 및 사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허 대표 지지자 측은 조직적으로 음해하고 가해하려는 배후 집단들이 돈을 노리고 공갈 협박을 진행하고 있다며 서로가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어느 측의 주장이 진실인지에 대한 진위는 사법적 결과가 나와야 가려질 것이다.

앞서 본지에 '양심선언문과 녹취록'을 제보한 이들(A)에 따르면 자신(A)들은 허경영의 지지자이었으나 허경영이 지난 선거에 떨어지고 나서 마음이 식어 하늘궁을 잘 가지 않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동안 하늘궁에 낸 강연료나 축복금액이 아까운 마음이 생겼다고 고백했다.

그러던 중 고소를 주도한 세력들(주도세력 B)의 말에 따라 “단체고소를 하면 하늘궁에 냈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합의금을 받게 되면 낸 돈보다 더 받을 수 있다”라는 말에 ‘돈’을 목적으로 고소에 동참했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했다고 폭로했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사건 정황의 중심인 성추행 사건은 누군가의 적극적인 사주와 부추김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이 사건 제보자들(A)의 양심선언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주도세력(B)’과 ‘법조인(C)’의 부당한 대우에 분노하고 있으며 허 대표의 신체접촉이라는 행위는 ‘합의금’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양심선언문’ 전문에 등장한 한 단체 측은 오해의 소지를 거론하며 정정 보도까지 요구하면서 법률 대리인(C)은 자신들과 상관이 없다고 항변했으며 또한, 단체에 문제가 되는 특정 인물(D)이 존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문제의 인물은 개별적인 일탈이며 단체와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본지가 입수한 녹취록에는 고소인(A)들과 법률 대리인(C)의 대화가 담겨있어 양심선언문의 일부 내용이 사실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녹취록만으로 모든 상황을 단정할 수는 없으며 법적 진위는 수사당국의 사법적 결과가 판단 해줄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A)은 피고소인(C)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고 혐의 등으 고소 및 고발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 16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고소장에 기재된 일부 내용으로 고소인(A)이 주장하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무고에 관한 내용이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해서 “고소인(A)은 피고소인(C)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고소 외 허경영 등으로부터 신체 특정 부위 기(氣) 치료 등 명목으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이로 인해 성적수치심을 느낀 사실은 없었다고 하였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소 외 허경영 등 하늘궁 관계자들로부터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이 필요하다며 고소인(A)과 무관한 고소 외 허경영의 에너지 치료 동영상(치료 대상자의 가습 등에 접촉이 있었던 영상으로 이미 과거에 공개된 것으로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 없음)을 보여주고 일부 진술을 유도하의 자필로 기재토록 한 후, 고소인(A)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진술서 내용과는 전혀 다를 내용으로 2024. 2월경 고소 외 허경영에 대한 성폭력특별법상의 공중밀집 장소에서 추행이라는 혐의사실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경기북부경찰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라고 적시했다.

또한, 무고에 관해서는 “피고소인(C)은 고소 외 허경영 등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경기북부경찰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소 외 허경영 등을 무고하였다”라고 언급했다. 

이어진 고소이유는 ‘양심선언문’의 내용을 따르고 있으며 고소인은 다른 변호사의 도움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본인의 고소장 일부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도 20여 명이 지난 2월 허 대표가 여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했다며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이 중 17명에 대해 수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 15일 경기 양주시 하늘궁과 서울 종로구 피카디리 건물 강연장 등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허 대표 측은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성추행당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면담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영적 에너지를 준 것”이라며 혐의를 반박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