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통지서 12월 3일부터 온라인 발급
예비소집 반드시 ‘대면 참석’…불참 시 소재 확인
조기입학·입학연기·외국인 아동 지원 절차 안내

교육부는 26일 전국 시도교육청·지자체와 협력해 2026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 및 예비소집 절차를 본격 시행한다. (초등학교 예비소집) / 사진 = 서울뉴스스통신 DB
교육부는 26일 전국 시도교육청·지자체와 협력해 2026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 및 예비소집 절차를 본격 시행한다. (초등학교 예비소집) / 사진 = 서울뉴스스통신 DB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교육부는 26일 전국 시도교육청·지자체와 협력해 2026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 및 예비소집 절차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입학 대상 아동 보호자는 오는 12월 3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각 지자체는 12월 10일부터 20일 사이 취학 대상 가정에 우편(등기) 또는 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개별 전달한다.

2026학년도 예비소집은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과 학교생활 안내를 위해 대면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보호자는 취학통지서에 안내된 날짜에 자녀와 함께 해당 학교를 방문해 등록 절차 및 입학 관련 기본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아동이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으면 학교와 지자체가 전화 확인,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소재 파악에 나서며 필요 시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보호자는 질병,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도 입학 예정 학교에 요청할 수 있다.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 아동은 보호자가 거주지 내 초등학교에 직접 입학을 신청하면 된다. 중도입국·난민 가정에는 법무부와 연계해 입학 절차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15개 언어로 제작된 안내 자료와 영상 콘텐츠도 제공한다.

이해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국장은 “예비소집은 아이들이 의무교육 여정을 시작하는 중요한 첫 단계”라며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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