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소방서 현장지휘과 화재조사조사관 김광수
질서 있는 올바른 사회는 반드시 상(賞)과 벌(罰)이 존재하며 인격에 따른 권리의 존중만큼이나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이 뒤따른다. 이는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모든 행동은 주어진 자유와 권리만큼이나 책임이 크다는 이야기다.

화재에 있어 무심코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조리중이던 음식물용기를 방치하고 자리를 비우는 행동은 소중한 삶의 터전과 생명을 앗아 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이런 사소한 실수가 커져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이 된 경우다. 이런 부주의로 인한 화재뿐만이 아니라 모든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현행 소방관계법은 각 건축물의 특성에 맞게 소방방화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법규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화재로부터 사회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올바른 방화관리체계(防火管理體系) 확립을 위해서는 국민과 소방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하다.

소방기관의 소방력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기에 각 가정이나 기업 및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에 일차적인 책임의식을 가져야한다. 화재는 예방이 최선이고 그 다음이 효과적인 진압이다. 이런 예방 및 진압활동 모두에 관계인의 관심과 노력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원거리에 위치한 소방관서 보다 가까이서 사용·관리하는 관계인의 역량이 방화관리체계의 확립을 좌우한다. 이런 점 때문에 2010년 3월부터 경기도소방에서는 화재가 발생한 건축물의 방화관리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있어 일차적인 책임은 관계인에게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책임감이 결여된 사회적 풍토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다.

국가는 국민의 안정된 삶을 보조해 주는 국민의 조력자다. 국민 스스로의 판단이나 힘으로 채울 수 없는 사회적 취약점을 발굴하고 개선하며 개도하려 노력한다. 통계상 발생하는 평균치의 사망자를 혁신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개선책은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이루기 어렵다. 주인의식을 갖고 주체적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자. 소방은 지금 이순간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참된 국민의 조력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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