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량 대비 수익발생 의문…불법있다면 행정처분"

▲ 충북 제천시가 허가한 A 골재업체 현장 모습.<사진=이재남 기자>
【제천=서울뉴스통신】이재남 기자 = 충북 제천시가 특정 골재업체에게‘맞춤식 허가’를 내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에서는 허가 골재생산량으로는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데도 허가를 내 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게 골재업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이는 불법·골재생산을 부추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제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A골재업체에게 변경 허가를 내 줬다.

기간은 지난 4월~내년 3월까지다. 1일 모래 생산량은 150㎥, 연간 1만3000㎥이다.

신고면적은 9500㎡를 허가 해 줬다.

A업체는 지난 4월부터 모래를 생산해 판매중이나 지역 골재업자들은 이 허가 기준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이 정도의 생산량이면, 업체를 운영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이다.

골재업자 등에 따르면 현재 제천지역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래값은 1㎥당 9000원~1만원에 거래된다.

이 업체가 1일 생산한 모래가 150㎥라면 수입 또한 150만원 선으로 보면 된다.

이 금액(150만원)으로 1일 덤프차량(50만원), 전기세, 인건비, 유류비, 등을 감안한다면 적자다.

즉 1일 150㎥의 모래 생산량으로는 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골재업자 한 관계자는 “A업체가 골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슬러지를 처리하지 못해 골재생산량을 축소해 허가를 받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담당 공무원이 이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데도 허가를 낸 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다양한 의혹이 제기된다"고 했다,

반면 시는 “특혜의혹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시 관계자는“서류 작성은 A업체가 만들어 왔다. 부지 면적 등을 감안해 골재생산량을 축소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또 A업체 간 유착을 의식한 듯 "만약 A업체가 위법을 할 경우, 강력한 처분을 강행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A업체가 예전에 문제가 있는 업체다보니 지난 4월 점검을 한 상태다. 불법을 의도적으로 했다면, 영업정지를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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