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뉴스통신】이동욱 기자 = 서울시는 심야시간에 불법 택시영업을 하는 자가용(일명 ‘나라시’)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자가용 불법택시는 만일의 사고 발생 시 보험보상이 불가하고 운전기사 범죄경력조회 등 검증시스템이 전혀 안돼 있으므로 각종 범죄에도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과속 난폭운전에 바가지요금, 심지어 합승까지 일삼고 있어 승객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자가용 불법택시의 근절을 위해 2015년 1월 2일자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 신고포상금조례를 개정해 자가용 불법택시영업 신고에 대해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9월부터 연중 상시로 심야시간 강남, 홍대, 종로 등 유흥업소가 밀집한 주요 지점에서 자가용 불법택시영업을 단속할 계획이며, 위반사실 적발 시에는 해당 경찰서에 고발(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하는 한편 자동차 운행정지(180일)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심야시간 택시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강남지역 중심으로 시범운행되는 심야콜버스를 연내에 종로, 홍대 등까지 확대 운행할 계획이다. 특히 택시 이용수요가 집중되는 연말에는 개인택시의 심야시간 부제 한시적 해제 등 다양한 공급확대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양완수 택시물류과장은 “시민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자가용 불법택시를 이용하지 말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심야시간대 택시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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