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통신】지방자치제의 선진국형 발전을 위해 국민적 지혜 모으기에 나서야겠다. 최근 우리 사회에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충돌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주목할 바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논란의 이면에는 열악한 지방재정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에서는 ‘2할 자치’라는 자조적 표현이 등장할 정도다.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2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가 도입한 복지업무에 따른 재정부담이 지방재정을 옥죄고 있다고 주장한다. 충분한 재정대책 없이 확대한 복지정책에 따른 예산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실정이기에 경기 수원시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들과 함께 ‘특례시 입법화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특례시 법제화를 추진하는 당위성이 여론 지지를 받는 배경이다.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수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찬열·백혜련·김영진·박광온·김진표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수원·고양·성남·용인·창원·청주 등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거나 100만 명 돌파를 앞에 두고 있는 6개 도시가 공동주관한다.

토론회에서 6개 대도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를 추가, 도시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앙과 지방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선진 지방자치의 안착을 도모케 해야 한다고 중앙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맞는 말이다. 도시 규모에 걸 맞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비롯한 기본 인프라를 깔아주는 게 중앙정부의 책무일 것이다. 지방자치법에 100만 대도시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 당위성을 피력하고, 그에 상응한 사무·조직·재정 특례 확보 등은 시급히 갖추도록 중앙정부가 힘써야 한다.

물론 국회의 법적 뒷받침이 요청된다. 국회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관련 개정법안이 제출돼 있다. 국회의원들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써야겠다. 풀뿌리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요체임을 국회와 중앙정부가 인식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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