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송텍스 측 "한화손보-아세아화재특종손해사정의 '보험사기' 정황 밝힐 증거" 확실

【서울= 서울뉴스통신】 강재규 기자 = 화재사건에 대한 손해사정보고서에 따라 보험금지급을 마치고 사건이 종결되는 듯하던 화재사건이 화재 발생 3년여 뒤인 최근, 뒤늦게 조작된 보고서가 2종 더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손보사 측의 조작 정황이 의심받고 있다.

지난 2013년 1월 임차 창고에서 '의문의 화재'가 발생, 잘나가던 중소기업을 도산에 이르게 한 사건(서울뉴스통신 3월 28일 보도)을 집요하게 추적해온 극세사 제조가공업체 (주)한송텍스측은 5일 당시 한화손해보험(주)에 제출한 아세아화재특종손해사정(주)의 최초 손해사정보고서가 상당부분이 변조, 조작된 다른 2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보고서는 검찰과 법원에 제출되는 과정에서 화재사건의 원인을 엉뚱하게 결론짓게 만든 유력한 증거이자 단서가 되고 말았다는 주장이다.

(주)한송텍스 측은 "이는 한화손해보험(주)와 아세아화재특종손해사정(주)의 보험사기 정황을 말해주는 결정적 단서가 될 것"이라며 "향후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제시, '있을 수 없는 보험사 보험사기 정황'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도대체 보험사에서 무슨일이 일어 났을까?

원래 단일 사건에, 손해사정보고서는 2개 이상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에는 이른바 '오리지널' 표기된 원본 1종 사정보고서가 버젓이 존재했음에도 변조된 사정보고서가 2종이 더 존재해왔다는 것이다.

이들 2종의 보고서가 그간 검찰과 법원 심리에 작용해 잘못된 판단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한송텍스측의 얘기다.

한송텍스측에 따르면, 오리지날 손해사정보고서는 총 49페이지짜리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는 화재사고 직후인 지난 2013년 6월 24일, 한화손보사의 위탁사인 아세아화재특종손해사정(주)에의해 작성, 한화손해보험(주)에 PDF로 전송됐던 것으로, 1~29페이지는 사건보고서이며, 나머지 30~49페이지는 사진첨부보고서로 돼있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논란이 됐던 화재창고 옆의 벽체위에 유일하게 열려있던 '3m창문'을 올라갈수 있다고 조작한 12페이지 손해사정보고서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하지만 손해사정보고서가 버젓이 검찰에 제출되고서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보고서 총 49페이지 중 조작된 8페이지가 누락된 채 41페이지 짜리 왜곡된 보고서로 외부에는 제시됐다는 것이다.

'오리지날' 손해사정보고서와 첫페이지는 정확히 일치하나 조작된 8페이지 가량의 손해사정보고서가 누락된채 한화손해보험(주)가 사법기관에 제출했던 사실이 지난 2016년 8월경 피해자가 법원에 사실조회 요청하면서 드러났다는 것이다.

손해사정보고서는 아세아화재특종손해사정(주)에서 작성하여 한화손해보험(주)에 PDF로 전송하기 때문에 한화손해보험(주) 스스로는 조작 할수 없으며, 이는 한화손해보험(주)가 아세아화재특종손해사정(주)에 부탁하여 조작된 8페이지 가량의 손해사정보고서를 누락시킨 후 제출된 보고서였다는 것이다.

한화손해보험(주)가 보고서 조작에 관여 안했다면 법원에 제출시 오리지날 보고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이같은 조작행위는 한화손해보험(주)는 자신들이 방화사건을 조작하는데 직접 관여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시켜 주는 증거라는 것이 한송텍스측의 주장이다.

한송텍스 측은 이와 관련, "한화손해보험(주) 및 아세아화재특종손해사정(주)는 피해자측이 손해사정보고서 원본 사본을 소유하고 있는 줄 몰라서 였을 것이고, 만약 조작된 보고서가 피해자측에 넘어가면 한화손해보험(주) 및 아세아화재특종손해사정(주)에서 보고서를 조작한 사실이 곧바로 들통 나기 때문에 사문서위조까지하며 법원에 제출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 총 49페이지 중 사진보고서 30~49페이지가 누락된 29페이지 짜리 보고서도 존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송텍스가 검찰청에서 입수한 손해사정보고서가 그것이다.

오리지날 손해사정보고서와 첫페이지는 정확히 일치하나 조작된 사진 3페이지 포함, 사진 20페이지가 통째로 누락된채 검찰청에 제출된 손해사정보고서다.

이 자료도 피해자가 3년간 5회정도 검찰청을 방문, 자료복사를 요구 했지만 검사는 이유도 없이 거절하다가 해당 검사가 인사발령 난 후 6회째 방문했을 때, 입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3m 높이의 창문을 방화자가 올라 갈수 없다면 방화자 직원 7명이 32회나 조작해 작성된 진술서가 곧바로 들통나는 걸 방지하려고 한화손해보험(주) 및 아세아화재특종손해사정(주)는 방화 사실을 감추려고 손해사정보고서를 조작하고 누락시켰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방화자의 진술서 내용대로 방화 용의자 아들이 3m 높이의 창문을 올라 갈수 없다면 그 뒤로의 방화 용의자 행동은 존재할 수 없기에 방화 용의자로 확인된 것을 막아 주려고 조작했다는 주장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방화용의자는 화재 최초 목격자가 본인이라고 진술했으나 2013년 01월 15일 13:30분경에는 용의자는 공장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은 이 사건이 방화사건임을 증명해주는 부분이라는 주장이다.

조작된 손해사정보고서

당시 방화용의자와 인근 S사 직원 진술에 따르면, 사고 당일 화목난로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중, 2013년 01월 15일 13:30경 방화용의자가 3m 높이 창문 너머 피해자가 임차해 사용중인 창고에서 불꽃이 통로쪽에서 발생하고 있고, 연기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하고 방화용의자는 직원에게 분말소화기를 가져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방화용의자 아들은 곧바로 3m 높이의 판넬벽체를 올라가 직원에게 받은 3.3kg 분말소화기를 받아 창문 위에서 1번 발사하고 창고 통로 아래로 내려가 2번째로 발사했다.

이와 관련, 한화손보사측 담당자는 '3M창문'에 얽힌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서울뉴스통신>의 수차례 통화시도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편, 인천시 오류동 소재 한송텍스(주)는 지난 2013년 1월 15일과 17일, 이틀 간격으로 잇따라 임차 창고에서 발행한 화재 사건으로 전 재산을 모두 날린 채 남은 회사 유동재산 등에 대해서는 모두 경매처분되는 아픔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화재원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진실을 캐기 위해 화재발생 4년여가 지나고 있음에도 피눈물나는 법정 싸움을 벌여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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