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은행 신림서 지점에서 발행돼야 할 수표가 '난곡지점'(붉은 화살표시)으로 발행된 문제의 수표

김수경 씨가 거래한 통장은 국민은행 신림 서지점
국민은행 난곡지점 발행수표를 서울우유농협 직원들이 제출
김 씨, 현재 서울우유농협 직원3명 유가증권위조-위증 등 고소

【서울=서울뉴스통신】 류재복 기자 = 희대의 피의자 전력 조작의혹 사건은 본보 보도(8월 5일, 10일 보도)로 사건 발생 15년여만에 백일하에 드러난 가운데, 이 사건은 이제 당초 사건을 유발시킨 '위조된 24억2500만원 짜리 수표를 도대체 누가, 왜 만들었나?'는 근원적인 물음을 던지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치달을 조짐이다.

서울 서초동에 사는 김수경(75)씨는 지난 2002년 6월 7일, 통장으로 대출 받은 금액을 상환하기 위해 액면 2,603,4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 1매를 갖고 당시 서울우유농협 강동 중앙지점에 근무하는 담당직원 박0순, 장0돈에게 제출했는데 이들은 일부 대출금을 갚지도 않고 후일, 김 씨에게 “2,603,400,000원짜리 수표 1장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2,425,000,000원 짜리 수표 1매를 가지고 왔다”면서 바로 그들이 김 씨에게 받았다는 그 수표 2,425,000,000원짜리를 내 놓았다.

이에 김 씨는 그 수표를 확인해 보니 어이가 없었다.

김수경 씨가 거래한 국민은행 신림 서지점의 은행통장. 그렇다면 수표도 ‘신림 서지점’ 이어야 하는데 위 수표는 ‘난곡지점’(붉은 화살표시)으로 돼 있다.

이유인 즉슨, 김 씨가 받은 국민은행 신림 서지점 발행의 2,603,400,000원 짜리 자기앞 수표는 코드번호가 0456이고 은행로고(마크)는 KB가 찍힌 수표인데 박0순 측이 내놓은 수표 2,425,000,000원 짜리는 국민은행 KB마크가 아닌 그전에 사용하던 마크이며 또한 발행지점도 신림서지점이 아닌 난곡지점이고 코드번호(7153)도 달랐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박0순 측에 계속 항의를 하자 박 씨 측은 오히려 김 씨를 “시위를 하면서 업무를 방해했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죄목으로 고소를 당해 김 씨는 검찰에서 업무방해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명예훼손만 약식기소 벌금 500만원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 현재 항소 2심에서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김 씨는 “박0순 등은 고객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나를 고소했다”면서 “그들은 만약 1원이라도 횡령한 사실이 있다면 처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김수경 씨 예금을 관리한 은행도 국민은행 신림서지점

김 씨는 지금도 “나는 분명히 국민은행 자기앞수표로 24억2500만 원 짜리가 아닌 26억340만 원 짜리 수표를 받았다. 나는 당시 국민은행 신림 서지점 통장으로 거래를 했고 난곡지점과는 거래도 한 사실이 없는데 갑자기 영문도 모르는 난곡지점 수표가 왜 등장했는가?”라면서 “이는 박 씨 측에서 위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현재 이들 장0돈과 박0순을 서울 노원경찰서에 유가증권위조 및 위증죄로 고소를 하고 공범인 이0연도 고소를 해 놓았다“고 말했다.

박0순 측이 국민은행으로부터 확인 했다는 24억2500만 원 짜리 수표, 그러나 “우리 국민은행에서는 그 24억2500만 원 짜리 수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 고 신림서지점 담당자 허0는 말했고 김 씨는 이 내용을 녹취를 했다.

 

그렇다면 이 수표의 정체는 무엇인가? 한편, 이0연을 양천경찰서에 고소한 김 씨는 담당 조사관 이00에게 고소인 조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어이없게도 이0연을 불기소송치 했다는 연락을 받은 후 “위조된 수표와 거래통장을 공개하겠다”면서 수표와 통장을 기자에게 내 놓았다.

▲김수경 명의 대출금 출금(6억4,744만원) 내역표
▲김성한 명의 대출금 출금(9억7,410만원) 내역표

▲최영희 명의 대출금 출금(9억8,480만원) 내역표. 위 3인(김수경, 김성한, 최영희) 대출금 인출액 총액 '26억634만원'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김 씨는 특히 26억634만원에 대한 대출금 통장에서 인출 내용을 밝히는 자료로 국민은행이 발행한 '요구불 거래내역 조회표'를 증거로 제시, 김 씨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입증해보였다.

김 씨가 제시한 국민은행 발행 ‘요구불 거래내역 조회표’에 따르면 [본인 김수경 647,440,000원, 아들 김성한 974,100,000원, 부인 최영희 984,800,000원]으로 총액 2,606,340,000원이 돼 김 씨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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