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지적

▲ 폭발사고현장 (사진=창원소방본부 제공)
【서울=서울뉴스통신】 20일 오전 11시 37분께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에서 건조 중이던 석유운반선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12m 깊이 탱크에서 도장작업을 하던 중 폭발이 일어났고 충격으로 30~50대 협력업체 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5월 1일에도 거제시 사등면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작업 중이던 800t급 골리앗 크레인과 32t급 타워크레인이 충돌하는 사고 발생하여 노동자 6명 사망하고 25명 부상한 바 있다.

두 사고 모두 휴일, 하청업체 근로자라는 공통점(STX사고 사망자 4명, 거제조선소 사고 사상자 31명 전원 하청업체 소속)이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 우리나라 근로자 10만명 가운데 산재 사망자는 10.8명으로 유럽연합(EU) 평균보다 5배 가까이 많다”며 특히 하청업체 노동자가 산재사고 위험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정동영 의원은 “중대재해 희생자 대부분은 다단계 하청과 비정규 노동자들이다. 전 산업으로 확산돼 있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지 못하면 비극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tx 사고는 고용부가 지난 17일 의결한 중대 재해 때 원청업체를 하청업체와 동일하게 처벌하겠다는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발표 후 사흘 만에 발생해 현 정부 대응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정부가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은 반길 만한 일이지만, 다단계 하청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15년 기준, 노동자 1만명 당 산재로 숨진 노동자의 숫자는 사내하청이 0.39명인데 반해, 원청은 0.05명으로 사내하청이 8배 높게 나타났다. 위험 현장의 하청업체 노동자, 비정규직 등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어 이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절실하다.
정동영 의원은 “강력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기업살인법’ 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이 하루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동영 의원은 오늘 국민의당 당 대표 경선 방송 토론을 마치고 사건 현장에 내려가 유족을 위로하고 관계자들과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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