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뉴스통신】 서울시는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시민이 원하고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치경찰 도입방안 마련을 위해 ‘자치경찰시민회의’(TF)를 구성 운영한다.

서울시는 ‘자치경찰시민회의’에 대해 ‘경찰관련 학회, 교수, 시민단체, 지역 주민단체 대표 등 각계각층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22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을 완료하고 8월 31일(목) 오전 10시, 출범식을 갖고 자치경찰이 도입될 때까지 활동하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새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7월 현 정부가 추진할 100대 국정과제로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을 포함하였으며, 올 연말까지 자치경찰 관련 법률 제・개정을 완료하고, ’18년 시범 실시를 거쳐 ’19년부터 17개 광역시에서 전면 실시하는 세부일정을 발표한 바 있다.

현행「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13.5.28.제정)에서는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라고 자치경찰 도입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출범한 ‘자치경찰시민회의’에서는 앞으로 포럼 개최,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바람직한 자치경찰 도입방안에 대해 서울시에 충분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는 자치경찰 도입에 대비, 자체적으로 12명으로 구성된 ‘전문가TF팀’을 운영하고 있고, 학술 연구용역도 실시 중으로 ‘전문가TF팀’의 의견과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자치경찰시민회의’에서 전달될 의견을 종합하여 서울시 차원의 자치경찰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정부에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을 도입하기로 하고 세부 계획을 발표한 만큼 자치경찰제도의 실질적인 시행주체가 될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특히 이번에 발족한 ‘자치경찰시민회의’를 통해서 시민의견이 반영된 시민에게 필요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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