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정보 보유하는지 확인 안돼 ‘깜깜이 정보관리’개선해야

【서울=서울뉴스통신】 조필행 기자 =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국정감사 자료로 받은 ‘사회보장정보원이 보유한 개인정보 현황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복지배분 등을 위해 3700만명, 14억건이 넘는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정보원(이하 정보원)은 정부의 복지관련 사업의 배분을 위해 각 부처의 개인정보를 취합해 복지배분의 적합한 대상자인지 ‘복지수혜자격’을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110만명의 기초수급자를 선별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본인은 물론 부양의무자의 소득, 부동산, 예적금, 부채, 자동차, 연금 등을 확인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국토부, 국세청, 금융회사 등 24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월보수, 예적금 보유 잔액, 부채 금액, 재산세, 소득세 납부액, 부동산보유, 임대차정보, 자동차보유내역 등 69건의 정보를 취합해 대상자를 가려내는 것이다.

이렇듯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 1가지 종류의 사회복지배분을 위해 신청자 1백6십만명의 대상자와 부양의무자 그리고 부양의무자 가족까지 500만명의 3억4000건의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을 거쳐 복지사업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자격관리 사업은 모두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등 12개부처에서 담당하는 173종(중단 혹은 정보미보유 사업 23개 포함)이며, 이를 위해 695개 기관으로부터 1675종의 개인정보를 취합해 자격을 선별한다.

또한 150개 복지사업의 수급자는 2천만명이 넘는 수준이며, 2천만명의 수급자 자격을 선별하기 위해 3740만명의 개인 민감정보를 수집, 조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전국민의 73%에 해당하는 숫자이며, 수급자 1인당 70여건, 수급을 위한 3천7백만명 조사자 1인당은 39건, 국민 1인당 28건의 정보를 조사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물론이고 복지 수급자들 조차도 어느 기관에서 나의 어떤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기관에서 어떤 자료를 다른 기관에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기도 쉽지 않다. 정보원에서 ‘사업시스템구성도’ 라는 이름으로 정보의 흐름을 설명하고 있지만, 관계자가 아니라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해하기란 너무나 어렵다.

이런 이유로 국민들은 그저 각종 복지사업신청서 딸린 깨알 같은 글씨의 약관이 적힌 ‘개인정보조회 동의서’에 서명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굳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학교 학부모이거나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부모,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대학생이 있는 가족,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는 65세 이상이라면 모두 이 조사대상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보원은 생계급여 수급자인 성남시민 191만명의 정보를 비식별화 조치없이 4년동안 1만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교육자료 시스템으로 활용한 것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실정이다. 빅데이터, 특히 개인의 민감정보를 다루는 기관인 정보원이 국민 대다수의 정보를 보유하면서 그 정보에 대한 보호를 제대로 하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는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정보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나의 개인정보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어디에 무슨 정보가 있는지 모른다면 보호를 위한 조처도 요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보유 정보와 종류와 흐름에 대해 명확히 알려주는 작업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정보원은 ‘무엇을 위해 어떤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지’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사회보장정보원은 2009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설립으로 해당 사업이 시작되었지만 2015년 사회보장정보원법이 설립되면서 정부의 복지사업 자격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사업을 하는 준정부기관이 되었다.

정춘숙의원은 “개인정보에 대한 비식별화 조치는 정보보유 기관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어떤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것도 사회보장정보원의 몫”이라며 “정보원의 정보가 유출되면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민감정보가 유출된다는 생각으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정보보호 사업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복지부는 정보원의 사업을 지도․감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복지서비스 자격관리 하위부서에만 머무르게 하지 말고, 복지서비스 발굴과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정보대표 기관으로 변화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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