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서울뉴스통신】 손창익 기자 = 경북도 성주군은 장애인과 임산부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차량 2대를 증차해 총 4대의 교통약자 콜택시를 12월부터 운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1월부터 2대를 도입하여 본격적인 운행을 하고 있는 성주군 교통약자 콜택시는 이용자 수의 꾸준한 증가와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번 2대 증차로 인해 차량 부족으로 배차를 받지 못했던 이용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장애인 1.2급, 65세 이상 노약자(요양등급 1,2등급), 임산부 등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슬로프가 장착된 승합차 4대를 운행, 평일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성주군뿐만 아니라 도내와 대구광역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택시 기본요금의 절반 수준인 1400원이며, 거리에 따라 추가요금(2∼10㎞까지 300원/㎞, 10㎞ 초과 시 100원/㎞)이 부과되는 미터기 요금을 적용한다. 사전예약을 원칙으로 차량일정에 따라서 즉시예약도 가능하고 본인 또는 대리인이 성주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054) 931-5506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통약자 콜택시 추가 도입으로 보다 많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운영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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