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1.~29. 8개 군·구 243척 전체 대상, 관계기관 안전점검 합동 실시

【인천=서울뉴스통신】 이창호 기자 = 인천광역시는 최근 낚시어선(선창1호)과 급유선(명진15호) 간 충돌로 대형 인명사고(15명 사망)를 발생시킨 사건을 계기로 8개 군·구에 신고 된 낚시어선 243척 전체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합동 및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사회 전반에 안전의식 확대를 위해 매년 2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도 3~5월 2회(167척), 7~10월 2회(121척)에 걸쳐 관내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전문기관을 포함한 관계기관(인천어업정보통신국, 선박안전기술공단, 해경 등)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점검 사항은 선박안전설비 설치와 정상 작동 여부, 기타 건전한 낚시문화 유해 요소 등 낚시어선 안전운항 및 인명피해 예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은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등 엄중하게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안전수칙 및 출항 전 어업인 자체점검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실제 현장에서의 안전관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각종 해양사고에서 낚시어선사고 발생 시 재산 및 대규모 인명피해로 인해 전 국민적·국가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고,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는 만큼 낚시어선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육 및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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