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채취한 분변 시료의 중간검사 결과 12일 H5N2형으로 확인되어, 경남 방역당국은 고병원성 AI를 염두에 두고 반경 10km이내 가금에 대해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가금류 사육 농가에 대해 긴급예찰 및 오리 등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또, 고성천에 대해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도로를 긴급 폐쇄 조치하였고, 검출된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방제단 및 광역방제기를 동원 일제소독을 시행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고성천은 지난 11월 29일 H5N2형 2건이 모두 저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되었고 이번에도 H5N2형 저병원성으로 확진되었지만, 야생조류에 의한 AI 발생 위험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며, 야생조류 차단방역을 위해 철저한 방역대책을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도내 주요도로 및 교통요충지에 거점소독시설 등 통제초소 26개소를 설치해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군, 동물위생시험소 보유 소독차량 등 농협 광역방제기 등을 총동원해 철새도래지와 방역 취약지역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김주붕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농가 주도의 책임방역을 강조하며 축산농가에서는 야생철새에 의한 AI 유입을 막기 위해 그물망 설치, 문단속 등 농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대규모 행사나 기념식 참석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부산경남 취재본부 최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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