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서울뉴스통신】 이동주 기자 = 충북 단양군의회는 14일 제2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광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민권리와 먹을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반영 촉구결의문"을 의결했다.

특히 이날 단양평생학습센터 지하 1층에서 '헌법개정 농민헌법 단양군대회'가 열려 의미를 더했다.

의회는 결의문에서 정부는 농민이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농산물최저가격보장'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인정하고 직불금을 농가에 직접 지원하도록 헌법에 명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안전한 식량을 생산할 기본권은 농민에게, 안전한 식량을 소비할 기본권은 국민에게 보장하는 농업정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농민권리와 먹을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반영 촉구결의문' 전문이다.

현행 헌법에서 경자유전은 법전의 문구로만 존재하고, 2017년이 다 지나 간 지금 경자유전원칙은 낡아 구멍이 숭숭 난 누더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나머지 문구도 농민의 구체적인 이익을 보장해야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이 노력에 상응하는 적정한 농산물가격을 보장 받을 권리와 정부의 농업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여, 농민의 입장과 관점으로 농업정책을 만들 농민의 권리는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기해야합니다.

헌법에 “농산물생산이윤보장” 또는 “농산물최저가격보장”이라는 구체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정책집행과정에서 낮은 농산물 가격이 임금노동자의 값싼 노동의 근거가 되어 농민도 죽고 노동자도 죽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풍년이 들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죽도록 고생한 농민만 피해를 보고, 흉년이 들어 가격이 폭등하면 도시서민이나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안정을 이유로 농산물을 수입해서 또 한 번 농민을 울리는 정부, 그러니 농산물생산이윤 보장이나 최저가격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정부의 반농민적 행태가 지속되는 것은, 농민과 서민도 죽이고 농산물을 수입해서 엄청난 이익을 보는 대기업을 위한 대기업에 의한 대기업의 정부, 대기업의 국회, 대기업의 행정부, 대기업의 법원이 된 까닭이고, 그 근본에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한 헌법이 있기에 제대로 된 농심을 담은 농민헌법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농업이 생명산업이고 안보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뿐 아니라, 논, 밭 그리고 숲이 홍수를 조절하고, 대기를 정화시키고, 지하수를 생산하며, 기후조절을 하고, 수질을 정화하며, 수자원을 확보해줍니다.

또 논과 밭과 숲은 농촌의 생태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전통문화를 유지해 주는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1998년 농업각료회의에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했고, 회원국에게도 요구하고 있으며, UN산하 FAO(국제식량농업기구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역시 농업이 주는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으며 WTO, FAO는 농업의 다원적 공익가치를 고려해 식량안보·환경보호 등의 문제로 가격의 우열에 의한 수입개방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농수산물을 비교역적으로 물품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한 해 생산되는 농산물 외의 가치를 70조 원 이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헌법은 농민과 농업에 관한 문제를 담고 있지 않으며, 현실은 농업은 포기하고, 농촌은 종합개발대상으로 논고 밭과 숲을 없애고 태양광발전소나 짓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내지 소재지 정비 사업과 같은 농촌리모델링만 하고 있습니다. 농업을 대하는 태도가 1970 ~ 1980년대의 산업구조의 제일 하부에서 도시노동자들의 근근한 삶을 지탱해주는 먹을거리 생산수단으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란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지켜주는 것이 기본의무이기에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게 해주어야합니다. 안정적 식량공급은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육성에 의해 이뤄지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은 전체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대기업이 생산하는 제품들의 수출을 위해 자국의 식량자급률은 떨어뜨리면서 농산물수출국의 입장을 양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 헌법에 식량주권을 명시하고, 농민·농업·농촌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하게 명기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시켜야합니다.

따라서 우리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헌법을 개정할 때, 농민의 기본권이 명기되고 실현되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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