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57회 충북도민체전은 7월6일부터 2일간 개최한다.
이사회에서는 체육단체별 임원 대한 징계권한을 시,군체육회(도 종목단체)이관 규정을 명시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시군체육회 규정, 가입.탈퇴 규정 등도 의결했다.
내년도 사업계획(안) 192억4080만원으로 편성된 세입,세출 예산안과 충북도 피구연맹 인정단체 승인(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충북체육회는 2018년 제47회 전국소년체전대회, 충북도민체전, 충북생활체육대회, 각종목 단체별 대회 등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생활체육 확대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갖고,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충북세종 취재본부 문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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