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등급 판정 공정성·형평성 제고…판정기준 명확화

【서울=서울뉴스통신】 조필행 기자 = 국방부는 병역판정 및 입영 신체검사 시 병역처분의 기준이 되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2월 1일부터 공포·시행한다.

이번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 개정은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병역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일부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은 국방부 및 병무청 소속의 진료과목별 전문의가 참여하는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개정 소요에 대한 심층 검토를 거쳐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체질량지수(BMI:Body Mass Index)를 기준으로 저체중·비만인 경우 4급으로 판정하였으나, BMI 14 미만 또는 50 이상인 경우 5급으로 판정할 수 있는 기준 신설 △준임상적 갑상선 기능저하증 중 지속적인 갑상선호르몬 투약이 필요한 경우 3급에서 4급으로 변경 △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과 같은 전반적 발달장애의 경우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3급에서 4급으로 변경 △발목관절이 발등쪽으로 전혀 굽혀지지 않을 경우 4급에서 5급으로 변경 △기존 4급 판정기준 중 현역 복무에 지장이 없는 질환의 경우 3급으로 변경 등이다.

이와 함께 ‘골수이형성증후군’ 항목을 신설하고, 두개골 및 두부 종양에서 양성과 악성 외에 ‘임상적 악성’을 추가하는 등 판정에 어려움이 제기된 조항을 최신 의료지식에 맞게 세분화했다.

국방부는 이번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개정으로 일부 논란이 되는 조항들이 정비되어 신체등급 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향상되고, 명확한 판정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병역의무자들의 불편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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