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뉴스통신】 조필행 기자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18년도 병역판정 검사를 실시한다.

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1999년도(19세)에 출생한 사람과 올해 병역판정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으로 총 31만 8000여 명이다.

병역판정검사는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나누어서 실시된다. 기본검사는 모든 수검자를 대상으로 신체등급 판정에 필요한 심리검사, 혈액·소변검사, 혈당검사, 영상의학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 및 시력측정 등을 하는 검사다.

정밀검사는 병역의무자가 과거에 앓았거나 현재 치료하고 있는 질병 또는 본인이 검사받기 원하는 내과, 외과 등 과목을 면밀하게 보는 검사다.

병역판정검사 후 현역 및 보충역 등의 병역처분은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의 평가기준인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에 따라 판정된 신체등급과 학력 등을 종합하여 하게 된다.

다만 학력이 고퇴 이하이면서 신체등급 1~3급에 해당되어 보충역 처분 대상이지만, 본인이 현역병 입영을 원하는 경우에는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병역판정검사부터 병역의무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정확한 병역판정을 위해 참조되는 진단서 뿐만 아니라 병원의 의무·수술기록지 등 서류 발급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해 병역의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다.

특히 알러지 반응, 백혈병 등을 검사할 수 있는 백혈구 감별검사를 병리검사에 추가해 검사 결과를 병역의무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병역판정검사가 국민 보건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과 광주·전남 지방병무청에 최신 의료장비인 MRI 2대를 도입해 병역의무자들이 정밀검사를 위해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지방병무청으로 이동하는 불편함이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병역이행에 있어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 병역은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라며 “그 첫 단계인 병역판정 검사부터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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