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건 개정안 대표발의

▲ 권미혁 국회의원

【서울=서울뉴스통신】 조필행 기자 = 권미혁 국회의원(보건복지위·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입양휴가 규정을 신설하고, 입양휴가도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하게 출산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입양을 한 가정의 경우도 출산을 한 가정과 동일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에 90일의 출산휴가를 주고 있으며,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휴가기가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입양을 한 가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휴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영미국가 및 유럽연합 회원국 등은 입양 시 출산휴가에 준하는 입양휴가 및 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EU 인권헌장'에서는 입양에 따른 모성휴가에 대한 권리보장을 명시하고 있으며, 유럽의회의 'Council Directive 92/85/EE' 수정결의안에서는 12개월 미만의 아동을 입양하는 근로자에 대해 친부모와 동일한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동일 조건의 출산 및 부성휴가를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권미혁 의원은 “입양의 경우에도 출산과 동일하게 자녀와 부모가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부모로서 적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입양한 가정의 경우 별도의 출산휴가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입양 가정의 경우에도 출산한 가정과 동일하게 출산휴가를 지급함으로써 입양가정을 보호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권미혁 의원을 포함하여 양승조 의원, 박광온 의원, 인재근 의원, 박범계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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