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 직권 남용해 재단에 기업 출연 강요"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사태를 몰고온 장본인이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13일 오후 4시 30분경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들어갔으며 최순실에 대해 "국정농단 시작과 끝"이라며 1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최순실 씨가 2016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450일 만이다.

최순실 씨에 대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직권남용, 강요 등 18가지에 달했다.

재판부는 재단 출연 관련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행 공모를 인정했다. 법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내용은 '삼성이 제공한 마필·보험료',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보낸 용역비 36억원'이다.

반면,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과 재단 출연금', '삼성의 승마지원 약속 금액'은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승계작업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은 인정 안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최순실 선고에서 형량 밝히는 주문 낭독까지 2시간 이상 걸렸다.

최 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을 구형했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은 6개월 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경우 1년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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