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23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채택 예정 … 대청호로 인한 지역 피해 현황, 동구의회 활동내용 등

【대전=서울뉴스통신】 조윤찬 기자 = 대전동구의회는 제23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대청호로 인한 주변 지방자치단체 피해 조사와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위원장 원용석, 부위원장 송석범, 위원 심현보, 강정규, 박민자)의 활동계획서를 처리한다고 21일 밝혔다.

22일 채택 예정인 활동계획서는 지난 제2차 특위(2018년 1월 16일)에서 대청호 규제 관련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작성된 내용이다.

활동계획서에는 대청호로 인한 지역 피해 현황, 동구의회 활동내용, 업무보고 계획, 현장 방문 내용을 담고 있고 특위 구성이 늦어졌지만 임기 말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특위 운영에 가치를 부여했다.

원용석 특위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대청댐 조성으로 인해 대전동구와 지역 주민피해 현황을 소상히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2015년 기준 댐 건설에 의한 동구 대청동의 피해액은 대청댐이 건설된(1980년) 이래 35년간 최소 3727억원에서 최대 4926억원으로 산정된 연구자료를 소개했다.

원 위원장은 “대전시 전체로는 35년간 최소 4437억원에서 최대 5880억원이며 2013년도 상수원보호구역 거주 인구인 3358인을 기준으로 보면 약 378만원~500만 원을 해당 피해액으로 볼 수 있으며 매년 피해액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특위 위원들은 “대청댐 건설 이후 주민 피해와 관련 자치단체의 성장기회 박탈로 인한 손실 보상 요구에 필요한 논리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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