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8개 혐의로 기소…이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

▲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 선고서 징역 24년, 벌금180억 원이 선고됐다. (사진 = 김현수 기자)

국정 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6일 1심 선고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 구속 수감된지 37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박근혜는 헌법적 책임을 방기해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 피고인 박근혜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모든 혐의에 대해 속았다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2월 27일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1시간 50여 분 진행된 이날 1심 선고 공판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TV생중계로 진행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출석을 거부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일 이내 항소하면, 서울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