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월평동과 관저동 일원 학원밀집지역 대상 단속, 한 곳 적발… 지난해 378곳 단속, 4곳 적발해 행정처분
서부교육청은 앞으로도 임의의 지역을 선정해 불시에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학원 등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나친 교육열을 막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서부교육청은 지난해 불법심야교습 행위 점검을 위해 378곳을 단속해 위반한 4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했다.
배영길 교육장은 "심야교습시간에 대한 조례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적발된 학원에 대해 엄중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청소년의 건강권과 수면권 등 인권침해 요인을 완화하고 심야시간 유해환경과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생은 밤 10시, 중학생은 밤 11시, 고등학생은 밤 12시(자정)까지만 교습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대전충남 취재본부 조윤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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