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례의 실무교섭 통해 합의안 도출…지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전망

【대전=서울뉴스통신】 조윤찬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25일 오전 11시 회의실에서 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측은 ▷지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일 일·숙직자의 1일 대체 휴무, ▷휴게실, 탈의실 등 확충, 소수직렬 현장근무자의 대체인력 확보 등 근무여건 개선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장기(6월) 교육훈련 연수 및 교육 기회 확대 등을 통한 전문성을 확보하기로 협약했다.

또 ▷여성공무원의 모성 보호 및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임신 공무원 당직 제외, ▷출산용품 지원,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모성 보호 ▷지방공무원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수직무수당, 부양가족 수당, 행정실 근무자 민원업무 수당 및 행정실 법제화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양측은 지난해 12월 29일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7차례의 실무교섭을 통해 전문, 본문 74조 165항, 부칙 6조 8항 등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설동호 교육감은 “교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간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오늘 맺은 협약이 지방공무원의 근무만족도를 높여 학생을 위한 교육행정 지원에 시너지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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