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독립된 국가수사본부 및 지방수사본부 설치하는 '경찰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이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여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 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

【서울=서울뉴스통신】 조필행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서대문을) 국회의원은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이 개별사건의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관여할 수 없게 하는 한편,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의 구체적 지휘를 받지 않는 '국가수사본부 및 지방수사본부’를 설치하는 경찰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경찰의 수사는 그동안 끊임없이 왜곡수사, 편파수사, 정치적 표적 수사 등 국민으로부터 그 공정성과 객관성, 청렴성, 신뢰성 등을 의심받아 왔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향상을 위해‘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이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여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두었다.

이에 따라서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두고, 지방경찰청에는 지방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지방수사본부장을 두도록 하였다. 지방수사본부장 예하에는 여러 명의 수사대장을 두도록 하였으며, 수사대장 1명은 4곳 내외의 경찰서 수사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국가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은 3년 단임 임기의 개방형 직위로 보하고, 경찰위원회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국가수사본부장 자격은 일정한 수사경력의 공무원, 일정 경력의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교수 등으로 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방수사본부장과 수사대장을 포함한 경찰공무원에 대해 임용, 전보 및 복직의 권한을 가지며 권한의 일부를 지방수사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국가수사본부장 및 지방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소속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 시켰다.

김영호 의원은 “오랜 세월 동안 경찰은 외부의 압력을 받으며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수사본부 설치를 통해 경찰이 독립된 수사권을 행사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한 경찰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수사의 전문성을 무시한 '무리한 개정안'이라는 일각의 비판도 지적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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