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19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최장 90일 수사

▲ 손 잡은 국회 교섭단체 원내 대표.(사진 = KBS 1TV 뉴스 화면)

국회는 19일 오후 8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드루킹 특검법안을 처리한다. 문재인 정부의 첫 특검이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어제 밤 10시 반 막판 줄다리기 협상 끝에 드루킹 특검팀의 규모와 수사 기간에 대해 합의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표 회동을 이어간 끝에 합의한 드루킹 특검팀의 규모는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으로 총 87명의 수사 인력이다.

수사 기간은 자유한국당 주장이 반영된 60일로 정해졌다. 60일간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 동의를 구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파견검사 수는 한국당 20명과 민주당의 10명을 절충한 13명 선으로 정해졌다. 수사관과 파견공무원은 각각 35명으로 조율됐다.

특검 명칭은 여야가 처음 합의한 대로 '대선'이나 '김경수 전 의원' 등의 문구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한다. 이 가운데 2명을 야 3당 교섭단체가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여당은 지난 2012년 내곡동 특검을, 야당은 2016년 최순실 특검 수준을 각각 요구해 왔다. 드루킹 특검 규모를 두고 정치권에선 절충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경수가 갈 곳은 경남도청이 아니라 감옥"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김 전 의원을 긴급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정치브로커의 거짓 진술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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