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전시-LH간 협의로 도시계획심의위 재통과

【대전=서울뉴스통신】 조윤찬 기자 = 정용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대전대덕구·사진)은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2일 오후 2시 개최된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7년 3월 구역 지정된 이후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장기 표류하던 효자지구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효자지구사업은 당초 작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조건부 통과했으나 이후 대전시와 LH공사간 주거동의 도로변 이격거리 규제 등의 문제로 추진에 난항을 겪던 중 정 의원이 시와 LH간 협의를 원만히 끌어내 이번 도시계획심의에 재통과되면서 사업추진이 정상화됐다는 분석이다.

LH공사에 따르면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고시와 LH내부심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9월 이후 민간사업자 공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용기 의원은 “효자지구가 도시계획위를 재통과해 사업추진에 더 이상의 장애가 없어진 만큼 LH공사는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으로 지난 11년간 지역주민들의 인내와 고통에 보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효자지구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LH공사를 계속 독려하고 관계기관의 협력과 지원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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