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단, 군검사 등 약 30여명으로 구성할 예정…8월 10일까지 1개월간 활동

【서울=서울뉴스통신】 조필행 기자 = 국방부는 11일부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이하 '특별수사단'이라 함) 특별수사단장에 공군본부 법무실장(공군대령 전익수)을 임명했다.

특별수사단장은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인력 편성과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전권을 갖게 된다. 수사 진행상황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특별수사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육군 및 기무사 출신이 아닌 군검사 등 약 30여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오는 8월 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할 계획이다.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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