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단, 군검사 등 약 30여명으로 구성할 예정…8월 10일까지 1개월간 활동
특별수사단장은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인력 편성과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전권을 갖게 된다. 수사 진행상황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특별수사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육군 및 기무사 출신이 아닌 군검사 등 약 30여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오는 8월 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할 계획이다.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조필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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