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재적위원 27명 중 공익위원 9명· 근로자 위원 5명, 총 14명 투표…경영계 대변, 사용자 위원들 불참

▲ (사진 = KBS TV 뉴스화면 캡처)

【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2019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천35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올해 7천530원보다 820원, 10.9% 올린다는 내용이다. 국내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8000원대에 접어든 것은 처음이다.

최저임금을 심의ㆍ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4일 새벽 4시 30분쯤 의결했다. 전체 재적위원 27명 중 공익위원 9명, 근로자 위원 5명, 총 14명이 참석해 투표를 거쳐 결정했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 위원들과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등 9명은 표결에 불참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위원들에게 어젯밤 10시까지 협상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심의에 불참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5일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각각 1만790원, 7530원(동결)이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이 무산된 데 반발한데 따른 것이다. 사용자위원들은 13일 오전부터 열린 마지막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서울에서 별도로 모임을 가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14차로 시작했던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도 밤샘 협상끝에 자정을 지나 15차로 차수가 변경됐다. 사용자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근로자위원안 8680원과 공익위원안 8350원을 투표한 결과 8표를 얻은 공익위원안 8350원이 최종 확정됐다.

(사진 = MBC TV 뉴스화면 캡처)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목표로 하기보다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에서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된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노ㆍ사 어느 한쪽이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 제기를 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부가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사회제도다. 최저임금이 국내 산업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8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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