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의 흔적 지우고 재탄생한 헌법기록…2년 3개월 걸려 기록물 보존처리 완료

▲ (자료 = 국가기록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이 제헌 70주년을 맞아 제헌 헌법과 개정헌법 등 대통령기록관이 소장한 헌법기록물 550장을 보존 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보존처리가 완료된 헌법기록물은 발행 후 30~60년이 지나 종이의 변색이 심하고, 산성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다. 또한 과거 천공 편철방식에 의한 구멍, 찢어짐 등으로 2차 손상이 진행되어 보존처리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지난 2015년 세종시 신청사로 이전한 대통령기록관은 같은 해 말 기록물 보존처리 시설·장비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한데 이어, 2016년 4월 본격 사업에 착수해 올해 6월까지 약 2년 3개월에 걸쳐 헌법기록물을 보존처리해 지난 6월 재탄생했다.

그동안 산성화된 기록물은 중성화 조치하여 보존안정성을 강화했고, 표면 오염물을 제거하여 종이 변색을 최소화했다. 천공 등 결실부와 찢어진 부위는 보존성이 우수한 전통한지로 메우고 보강했다.

헌법은 국가의 조직, 구성, 작용에 관한 기초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근본법이고, 격동의 현대사, 헌정사를 조명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록이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70주년 기념 제헌절을 맞이해 "2년 3개월에 걸쳐 전통한지로 되살아난 헌법 기록물 보존처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헌법 기록물의 중요성과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이날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7월 12일)과 공포(7월 17일)를 기념하기 위한 날로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며 가정은 국기를 게양해 그 뜻을 높이고 있다.

과거 공휴일이었던 제헌절은 지난 2003년 9월부터 '주 5일 40시간 근무제(토요 휴무)'가 확대 시행되면서 휴일이 많아져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2008년부터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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