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 공동등기된 토지에 건축물을 소유하여 1년 이상 자기지분을 점유하고 있으나, 분할제한면적, 건폐율 초과 등 관련법 저촉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단독등기할 수 있게 된다.
신청방법은 공유자 전원의 신청서와 합의서를 받아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담당에 공유토지분할신청을 하면 된다.
군은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많은 군민들의 재산권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편익과 토지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부산경남 취재본부 문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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