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서울뉴스통신】 문형모 기자 = 창녕군은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해 소유권 행사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지난 2012년부터 2020년 5월 22일까지 시행한다고 홍보에 나서고 있다.

2인 이상 공동등기된 토지에 건축물을 소유하여 1년 이상 자기지분을 점유하고 있으나, 분할제한면적, 건폐율 초과 등 관련법 저촉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단독등기할 수 있게 된다.

신청방법은 공유자 전원의 신청서와 합의서를 받아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담당에 공유토지분할신청을 하면 된다.

군은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많은 군민들의 재산권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편익과 토지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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