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등 학부모 강사 관련 교육청 위촉 단체처럼 포장

【목포시=서울뉴스통신】 박성 기자 = 전남권의 한 교육관련 단체가 과장된 허위 광고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부모강사를 모집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단체는 ‘전남도교육청이 협력하고’라는 용어를 통해 전남도교육청의 협력관계를 통해 학교폭력예방학부모 교육을 위한 강사를 양성하는 것처럼 꾸며 홍보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20일 이 단체의 홈페이지 등에 자신들을 교육연구모임 비영리시민단체로 소개한 전남지역 A단체는 “학부모강사 전남도교육청에서 위촉하고 수료까지”라고 소개하고, “학교 폭력을 예방하며 아름답고 행복한 아들 딸들의 삶을 위해! ‘학부모강사’ 관심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수료후 강사활동시 강사료 지급”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도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학교폭력 관련 강사는 전남시민이면 어느누구나 지원가능하며 소정의 수료과정만 이수하면 학교강사로 자격을 부여하고있으며 특정단체에게 위촉한 사실 또한 없으며 모 단체의 강사 양성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학부모 강사를 모집한다는 이유로 영리를 취할목적으로 교육생을 모집하고 수강료를 받기 위해 허위 과장한 것이란 의혹을 사고 있다.

실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하고, 시간 횟수 강사 등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결정한다”고 명시해 강사 자격증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에서는 위촉해 준적이 없고 교육청과는 무관한 일이다. 법적인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활동하는 외부강사들의 인력풀을 학교에 제공하기 위해 통일된 교육내용 확보와 일관된 자료를 제공한바 있다”며 “60여명의 외부강사가 참여한 소양교육에서도 강사자격증이 아니라, 이수증을 발급했다”고 밝혀 학부보 교육 강사를 지정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결국 전남도교육청 등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기관인 것처럼 권위로 포장해 거짓으로 강사모집에 활용한 것이란 눈총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대해 해당 단체 전화기 전원이 꺼져 있어 공식입장을 듣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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