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임시회 제366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충북도 차원의 과수화상병 방제대책 강구 주문

▲ 충북도의회는 교육위원회 서동학 의원(더불어민주당, 충주시 2선거구)은 지난 20일 열린 제366회 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충청북도 과수화상병 방제대책’관련하여 충청북도의 대책강구를 촉구했다.
【청주=서울뉴스통신】 문병철 기자 = 충북도의회는 교육위원회 서동학 의원(더불어민주당, 충주시 2선거구)은 지난 20일 열린 제366회 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충청북도 과수화상병 방제대책’관련하여 충청북도의 대책강구를 촉구했다고 21일 전했다.

서동학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과수 구제역' 불리는 과수 화상병의 방제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대책을 제안하고자 한다"면서 “충북은 지난 2015년 제천지역 사과농가들이 과수화상병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지 3년 만인 올해 5월 29일 제천시 농가에서 과수화상병 의심신고가 접수되고, 이후 지금까지 2개월여 동안 확산되어 충주시 동량면과 제천시 백운면 일대지역의 62농가 47.6헥타르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국가의 과일은 화상병 청정국으로의 수출이 전면 금지되어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는 타 지역 농민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으며, 따라서 과수화상병의 조기 종식을 위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충청북도는 7월초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과수화상병 방제대책 상황실 구성·운영, 장비 투입 등으로 약 90%정도의 방제작업을 진척시키는 등의 나름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며 “과수화상병으로 인해 더 이상 피해를 입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사님께 몇 가지 제한을 드린다”고 발언했다.

서동학 의원의 다섯가지 제안은 △지방자치단체 농업기술원에서 진단하고 곧바로 현장 방제 추진으로 기존 처리절차 및 매뉴얼 개정 필요 △매몰작업 투입장비의 등록제를 실시하는 등 방제과정에서 전염 확산 차단 △과수 인근 추가발생 예방을 위한 사과, 배 과원에 대한 정밀 예찰 실시와 예방을 위한 교육과 지도 강화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과수화상병 발생지역의 폐원 후 3년 동안의 농가에 대한 손실보상금 처리, 과수 농기계 적절한 보상과 생업을 위한 대체작물 재배 교육과 지원 등 통해 농가의 아품이 없도록 충청북도는 제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와 추진을 촉구하며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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