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청에서 열린 2018년도 국회 행정안전워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경기도 물류센터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최영석 기자>

【수원=서울뉴스통신】 최영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물류단지의 52%(신청 접수 포함)가 경기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 전국에 인ㆍ허가가 완료된 물류단지는 31개소로, 그 중에서 41.9%인 13개소가 경기도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를 제외하면 울산과 전북 3개소, 대전ㆍ충북ㆍ경남이 각각 2개소, 서울ㆍ부산ㆍ인천ㆍ강원ㆍ충남ㆍ경북이 각각 1개소 물류단지가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인ㆍ허가 완료는 안 됐지만 신청이 접수된 물류단지는 전국 19개소였고, 그 중 68.4%에 해당하는 13개소가 경기도에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충남 2개소, 세종ㆍ전북ㆍ경북ㆍ경남에는 각각 1개소의 물류단지 개발사업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토부 실수요 검증을 통과한 물류단지는 경기 11개소, 충남 1개소, 전북ㆍ경북ㆍ경남 각각 1개소로 총 15개소였다.

전국 물류단지가 경기도에 집중되는 것처럼, 경기도 내에서도 물류단지가 특정 기초단체에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 내 인ㆍ허가가 완료된 13개소 중 광주에만 4개가 위치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사업이 신청된 물류단지 13개소 중에서는 5개소가 광주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고, 5개소 중 4개소는 이미 국토부 실수요 검증을 통과한 상황이다.

소 의원은 “물류산업의 진흥을 위해 2015년 물류단지 폐지 이후 해당 지자체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우후죽순으로 물류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현실”이라며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심지어 성남시의 사례처럼 취소될 경우 지역사회와 사업자 모두 금전적ㆍ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19일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청에서 열린 2018년도 국회 행정안전워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소병훈 의원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최영석 기자>

또한 소병훈 의원은 “총량제 폐지 여부와 상관없이 경기도는 물류산업의 비전과 목표를 정립하고 계획적인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새로운 물류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국토부 실수요 검증 과정에서 시ㆍ도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