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평 의원 ‘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 대표발의

【대전=서울뉴스통신】 조윤찬 기자 = 대전동구의회는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청년 기본 조례안’제정에 나서 앞으로 청년정책 추진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화평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제239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동구 청년 기본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정책연구 ▶청년지원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청년네트워크 및 청년정책 사업 추진 ▶청년의 권리보호 및 참여 확대 등 청년의 권익 증진에 관한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도 담고 있다.

동구의회는 이번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올 8월 청년단체와의 간담회를 갖고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과 욕구를 수렴하는 등 청년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쏟아 왔다.

강화평 의원은 “이번 청년 기본 조례의 제정은 청년층을 대변하는 일꾼으로서 마땅히 추진해야 할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발전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영순 의원(자유한국당), 박민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집행부 대상으로 전담부서 미비에 따른 사업추진의 한계,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 수반 문제 등을 지적하며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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