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에게 댓글 조작을 지시 및 이를 대가로 일본 외교관 자리 제안한 혐의…1심 선고는 다음 달 말쯤 내려질 예정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 KBS 1TV 뉴스 화면 캡처)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와 공모해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는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 심리로 열리는 결심공판 출석에 앞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여정의 끝자락에 와 있다"면서 지난 26일 김동원씨가 본인의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배신당했다", "속았다"고 원망한 데 대해 "누구 말이 진실인지 마지막 재판에서도 충분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지난해 대선 후 드루킹과 2018년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놓고 인사 청탁을 하는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김 지사 측은 그간 재판 과정에서 "드루킹 일당의 증언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경제적 공진화 모임'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맞지만, 킹크랩 시연을 보거나 개발을 승인한 사실이 없다. 또 댓글조작을 지시한 사실도 없고, 센다이 총영사 추천 등은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늘 특검의 구형이 이뤄지고 나면 김 지사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말쯤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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