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채용지원금은 경력단절여성을 인턴으로 채용하면 인턴연계기업체에 3개월의 인턴 기간 동안 매월 60만원의 채용지원금을 지급하며, 인턴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경우 기업체 및 인턴에게 취업장려금을 각각 60만원씩 지급한다.
인턴연계대상 기업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체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주35시간 이상의 전일제 근무를 실시해야 한다. 단, 법무, 세무,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체라도 기준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인턴참여를 원하는 경력단절여성은 미취업 상태의 구직희망여성으로 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구인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턴지원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경기남부 취재본부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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