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시정업무보고와 조례안 9건으로 ▲오산시 장애인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오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오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을 원안가결 심의·의결 처리하고 폐회했다.
경기남부 취재본부 김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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