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교육 및 근무지 배치에 따라

【서울=서울뉴스통신】 조필행 기자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오는 8일(월)부터 12일(금)까지 병역판정검사를 휴무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중앙신체검사소를 포함한 전국에 있는 병역판정검사장이 휴무하며, 휴무기간에는 모든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나 병역처분변경원 신청은 가능하다. 병역처분변경원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다시 신체검사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제출하면 된다.

이번 휴무는 신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교육 및 근무지 배치 등에 따른 것으로 이 기간 동안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신체검사 장비 점검 및 병역판정검사장 환경 정비를 실시하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휴무기간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병역판정검사 일시를 꼭 확인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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