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역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른 예방접종 및 개인 위생수칙 준수

【청주=서울뉴스통신】 이갑준 기자 = 10일 청주시 보건소가 안양, 대전 등 의료기관을 이용한 영‧유아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서 홍역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른 예방접종 및 개인 위생수칙 준수 등을 당부했다.

홍역 예방접종시기가 안 된 영아(12개월 미만), 면역력 저하된 사람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어린이의 경우 표준접종일정에 따라 생후 12 ~ 15개월에 1차, 만 4~6세에 2차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또 집단유행 및 산발사례 대부분 해외유입으로 추정되고 있어 베트남, 필리핀 등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여행객의 경우 MMR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는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하고 생후 6~11개월 영아라도 1회 접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감염병으로 기침 또는 재채기의 호흡기 분비물이나 공기를 통해 전파되며, 증상으로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을 시작으로 특징적인 구강 점막(Koplik) 반점에 이어 피부 발진이 나타난다.

시는 홍역 확산을 방지하고자 충북대학교병원, 청주의료원, 청주성모병원, 한국병원, 효성병원, 하나병원에 홍역 의심환자 선별진료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감염병예방을 위해 손 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하고, 홍역(잠복기 7 ~ 21일) 의심 증상(발열을 동반한 발진)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후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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