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동호인, "갈 곳 없다."…수자원공사, 착륙장 하천점용 취소

【단양=서울뉴스통신】 이동주 기자 = 충북 단양지역의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이 명품관광 도시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25일 단양군에 따르면 현재 단양읍 사평리 양방산에 4개 업체와 가곡면 두산에 11개 패러글라이딩 업체 등 15개 업체가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등록을 받고 영업 중이다.

그중 양방산 활공장은 단양군이 패러글라이딩 업체에 위탁 관리중이다.

두산 활공장은 11개 업체가 4곳의 활공장을 임의로 조성해 사용하고 있다.

두산 활공장 4곳 중 하나인 '가곡면 사평리' A업체의 활공장은 군유림 2767㎡(보존관리지역)를 대부해 사용하고 있으나, 단양군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무단점유 변상금까지 부과하고도, 지난해 다시금 이 업체에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또 다른 '가곡면 사평리' 2곳의 활공장은 지목이 농지로 돼 있으나 전용절차 없이 활공장과 주차장으로, 활공장에 이르는 진입도로도 군유림을 사용하고 있다.

'양방산 활공장'도 단양군이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들을 위해 군비로 조성했으나, 위탁계약이 이뤄지며 실제 동호인들의 사용은 불가능한 상태다.

이들은 양방산 활공장 정상에서 음료수나 음식물 등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이들의 불법사실을 알고 지난 6월30일자로 하천점용허가를 취소시켜 '가곡면 덕천리'와 '사평리 착륙장'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단양읍 '도전리 하상주차장 착륙장'도 업체의 사용이 계속된다면 하천점용허가도 취소시킬 계획이다.

4곳의 두산 활공장 중 1곳은 잡종지, 나머지 3곳은 지목상 농지로, 이들은 농지전용을 받지 않고 사용 중으로, 단양군은 뒤늦게 이들 업체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이다.

단양군은 동호인들의 착륙장으로 사용하겠다며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가, 일부 영리목적으로 사용되며 수자원공사도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