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 확정시…피선거권 유지

【제천=서울뉴스통신】 이동주 기자 = 이근규 전 제천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에 비해 삭감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항소심형이 확정 될 경우 이 전 시장은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된다.

25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SNS를 통해 유포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전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의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했고, 제천 화재참사 유족과 각계 시민 등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할 때 피선거권을 박탈할 만큼의 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시장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구민 등 800여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나 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내용 중 선거구민 604명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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