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훈 대표, "민간사업 투융자심사 적정성여부 검토되지 않았다."

▲ 이재훈 3·1운동 충주기념사업회 대표
【충주=서울뉴스통신】 이동주 기자 = 충북 충주시가 충주세계무술공원 감사원 감사결과, 2건의 '기관주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책임을 묻지 않고 덮어준 감사였다"는 혹평이 나왔다.

충주시 첫 사례인 이번 공익감사를 이끈 이재훈 대표(3·1운동 충주기념사업회)는 25일 서울뉴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감사원은 시민들의 절규를 들어야 마땅하다. 이번 감사는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할지, 본말이 전도된 핵심없는 깜깜이 감사였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청구인이 바라보는 결과는 처참하다"며"조성비용을 수천억원 들인 시민공원을 시민들의 상의 한번 없이 넘겨준 현실에 아연질색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해 7월19일, 시민 417명으로 시작된 공익감사 결과가 1년이 걸렸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잘못이 있으면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충주시 '기관주의 처분'은 문제를 호도하고, 책임을 덮은 감사결과이다"고 했다.

그는 "감사원은 시민들의 소리를 침소봉대했다. 우리들의 요구는 '민간자본의 투융자심사 적정성' 여부였다. 충주시가 민간자본 5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던 '충주라이트월드'에 대한 실체를 감사하는 것이였다"고 했다.

그는 실제 일부에서 충주라이트월드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며, 시 공무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를 묵인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제보에 따라 서울뉴스통신이 입수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정책질의 자료에도 2017년 2월7일, 충주시청 허가부서 관계공무원이 '라이트월드 투자심사 대상여부'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공개 질의(신청번호 1AA-1702-035328)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는 답변에서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대상 기준이 되는 총사업비에는 해당 부지가 자치단체 공유재산, 즉 시유지 일 경우에도 해당 부지가격을 총 사업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실제 비용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반영하는 것이므로 시유지를 직접 매입하지 않고, 임대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고 했다.

또 "그러므로 시유지 가격(공시지가 등으로 산정)을 포함해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일 경우, 지방재정법 37조에 따른 중앙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이며, 500억원 미만일 경우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이다"고 밝혔다.

충주시는 2017년 3월6일에도 비공개 공문(관광과-2950)을 통해 라이트월드측에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의뢰서' 작성을 요청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 대표는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사용료 미납자 사용허가 부정적'과, '사용허가 면적 무단점유 변상금', 사용허가전 사용에 대한 사용료 미부과', '사용허가 약정체결 부적정' 등을 지적했으나 결과는 시늉에만 그친 것이다"고도 했다.

그는 "감사원은 반드시 재감사를 통해 사실을 밝혀야 한다. 조길형 충주시장의 독선에서 시작된 충주 라이트월드 사업은 이제라도 당장 충주시민 품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조 시장은 공개사과를 하고, 시민공원의 전대는 절대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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