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골프장 38곳 대상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 발표
잔류농약 검사는 고독성 농약이나 금지 농약 사용으로 인한 생태계 피해 예방을 위해 환경부 고시로 지정된 방법에 따라 건기(4~6월), 우기(7~9월) 두 차례에 걸쳐 도내 8개 시․군 38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및 농약 사용량 실태조사를 불시에 실시한다.
골프장 내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유출수, 폰드)을 조사하며, 해당 지점의 시료를 채취해 고독성 농약(3종), 잔디 사용 금지 농약(7종) 및 일반 농약(18종)을 검사하게 된다.
이번 검사 결과 고독성 및 사용 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34개 골프장에서 일반항목 8종이 미량 검출되어 검출률이 30.7%(토양 30.8%, 유출수 30.4%)로 나타났다. 2018년도 건기 검출률은 32.0%(토양 41.3%, 유출수 12.4%)였다.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는 골프장은 1000만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골프장의 농약 잔류량 검사 농약 사용량 조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골프장과 주변 생태계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반기 검사도 철저하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북세종 취재본부 이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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