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해시의회
【부산ㆍ경남=서울뉴스통신】 정상현 기자 = 김해시의회(의장 김형수)는 9월 17일부터 4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22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제222회 임시회는 17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제22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과 김해신공항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야사 역사문화권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등을 처리하며 18, 19일 양일에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여 2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하게 된다.

부의된 안건은「김해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정조례안」등 조례안 20건과 동의안 3건이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과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20건의 조례안 중「김해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을 의원발의하는 등 김해시의회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활동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김형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 중 우리 의원들이 시민과 약속한 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현장을 발로 뛰며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공부하고 연구해 의원발의한 조례안이 많다”며 “이들 조례안은 우리시 발전은 물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것으로 원활히 심사될 수 있도록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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