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납부 기간 이후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
자진 납부 기한인 11월 15일 이후에는 집중 징수 활동 기간(11월 16일∼12월 15일)으로 정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공매, 급여·예금·채권압류, 신용정보 제공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집중적으로 영치할 계획이다. 차량 관련 과태료(책임보험 미가입·주정차위반·검사지연 등)가 화순군 체납액 28억 원 중 4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이제 세외수입도 지방세처럼 자진해 내는 납세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 “자진 납부 기간에 체납액 납부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화순군에서는 세입통합 ARS 간편 납부시스템을 도입해 전화 한 통화(061-379-5200)로 화순군 각종 미납금을 확인하고, 납부 방법을 안내(신용카드 납부·휴대전화 소액결제·가상계좌 안내) 받을 수 있다.
광주전남 취재본부 이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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