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납부 기간 이후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

【화순=서울뉴스통신】 이철수 기자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을 위해 11월 15일까지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하며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자에게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다.

자진 납부 기한인 11월 15일 이후에는 집중 징수 활동 기간(11월 16일∼12월 15일)으로 정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공매, 급여·예금·채권압류, 신용정보 제공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집중적으로 영치할 계획이다. 차량 관련 과태료(책임보험 미가입·주정차위반·검사지연 등)가 화순군 체납액 28억 원 중 4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이제 세외수입도 지방세처럼 자진해 내는 납세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 “자진 납부 기간에 체납액 납부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화순군에서는 세입통합 ARS 간편 납부시스템을 도입해 전화 한 통화(061-379-5200)로 화순군 각종 미납금을 확인하고, 납부 방법을 안내(신용카드 납부·휴대전화 소액결제·가상계좌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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